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국민임대의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소득기준, 자산기준을 알아보고, 국민임대주택입주자 선정기준, LH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와 소득기준 초과시 임대료 할증을 확인해보겠습니다.
2022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아파트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30년 이상의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 임대주택 종류, 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비교
국민임대(우선공급과 일반공급)
국민임대 유형
국민임대주택은 공급 물량 중 일정 비율을 국가유공자 등과 같은 아래의 특수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우선공급과 전용면적과 소득기준에 따라 공급되는 일반공급이 있습니다.
철거민 등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19가지 유형
다자녀가구 –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즉, 국민임대는 입주자격에 따라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되고, 일반공급은 전용면적과 월평균소득에 따라 입주자격과 선정순위가 달라집니다.
또한, 우선공급인지 여부, 일반공급이라면 순위에 따라 청약 접수 일자가 다르므로 입주자격과 순위를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지역에 따라서는 특이하게도 순위나 배점에 관계 없이 신청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곳이 있으니 반드시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 기본 자격
공공임대주택의 공통자격
==>> 공공임대주택의 공통적인 자격 조건 확인하기
일단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내국인이어야 하고, 성년자여야 하며, 세대구성원 전원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하며,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성년자여야 함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함
1세대 1주택 한정하여 신청 가능함
불법전대자 제한
국민임대주택_단독세대주 제한
단독세대주 제한
국민임대주택은 특이하게도 단독세대주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여기서 단독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증장애인은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인 경우, 미성년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세대분리하여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단독세대주인 경우도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상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지역 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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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민임대 소득기준
국민임대 면적별 소득기준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전용면적은 3가지(50 미만인 경우, 50 이상 60 이하인 경우, 60 초과하는 경우)로 구분되며, 전용면적에 따라 입주자격인 소득기준이 달라지고, 선정순위도 달라집니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 3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70% 이하만 신청 가능 다만, 3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50% 이하부터 우선 공급됨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 3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70% 이하만 신청 가능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3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100% 이하만 신청 가능
일단 가구원수에 따라 소득기준이 달라지는데, 여기서의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의미하며,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 중인 태아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입니다.
국민임대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금액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면 일단 모든 전용면적의 국민임대주택 신청은 가능하지만, 50제곱미터 미만은 월평균소득 50% 이하이면 우선 공급 받을 수도 있고(우선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공고문을 확인해야 함), 60제곱미터 초과는 월평균소득의 70%를 초과하더라도 100%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70% 이하는 약 430~450만원 이하
2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80% 이하는 약 260~390만원 이하
1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90% 이하는 약 270~290만원 이하
총자산가액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합하여 3억원 ~ 3.25억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3496만원 이하 또는 355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고문마다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정보는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
일반공급 중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을 신청하려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여야 우선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고, 만약 남는 주택이 있다면 월평균소득 70%인 이하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시 월평균소득의 50% 이하라도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1순위이며, 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2순위가 됩니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
일반공급 중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라면 월평균소득 70% 이하면서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면 1순위가 되고, 동일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의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일반공급 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라면 월평균소득 100% 이하라도 청약이 가능하며,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면 1순위가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lh 국민임대주택 입주조건
==>> LH 국민임대 모집공고문 바로 가기
시중의 시세의 60~80% 정도이며, 지역과 면적에 따라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임대료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lh 국민임대주택 보증금과 임대료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국민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36제곱미터의 보증금은 1300만원, 임대료는 18만원 정도이고, 전용면적 45제곱미터의 보증금은 1700만원, 임대료는 23만원 정도입니다.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국민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26제곱미터의 보증금은 1100만원, 임대료는 17만원 정도이고, 전용면적 51제곱미터의 보증금은 3600만원, 임대료는 34만원 정도입니다.
경기도 안성공도 전용면적 59제곱미터의 임대보증금은 2200만원, 임대료는 22만원 정도입니다.
부산 정관은 전용면적 24제곱미터의 보증금은 700만원, 임대료는 14만원 정도이고, 전용면적 51제곱미터의 보증금은 3300만원, 임대료는 21만원 정도입니다.
국민임대 소득기준 초과
국민임대 소득기준 초과
국민임대 재계약
국민임대주택의 계약기간은 2년인데, 2년마다 무주택 여부 등 입주자격을 심사하여 재계약(갱신계약)을 체결합니다.
참고로 공공주택특별법상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30년입니다.
국민임대 재계약 소득기준 초과
2년마다 재계약(갱신)할 때 입주자격 중 소득기준, 자산기준도 심사하게 되는데, 해당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퇴거해야 하고, 재계약을 원한다면 임대료가 할증되어 인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임대료 할증은 갱신 계약에 따른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할증되는 것이며,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임대료의 할증되는 비율도 높아집니다.
또한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넘거나 자산기준 초과하면 퇴거해야 하지만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며 약 140% 정도로 임대료가 인상됩니다.
보다 정확한 소득기준 초과에 따른 임대료 할증 등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세요.
국민임대 입주자 선정방법
선정기준 – 순위, 배점, 추첨
만약 국민임대주택의 모집 호수 보다 신청 호수가 더 많다면 경쟁이 있는 것이고, 입주자 선정은 각 공급 유형에 따른 선정순위에 따르고, 순위가 동일할 경우 위 표와 같은 배점 기준표에 따르며, 배점도 동일하다면 추첨을 통해 결정됩니다.
국민임대 입주자를 선정하는 배점 기준에는 신청자 나이,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기간, 미성년자녀수, 청약통장 납입횟수, 직계존속 부양, 취약계층, 과거 계약사실 등이 있습니다.
국민임대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국민임대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기준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에게 먼저 공급되고, 그 다음에는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에게 공급되며, 거주지역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지역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고,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통장 납입횟수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
*동일 순위라면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자녀가 많은 사람,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 배점이 높은 자, 추첨 순으로 결정됩니다.
국민임대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기준
우선공급 역시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를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으로는 월평균소득, 순위, 배점, 추첨 등에 의해 선정됩니다.
국민임대 신청 방법
마이홈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구체적인 입주자격과 소득기준 등 확인 후 공공임대주택의 인터넷 청약 사이트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임대주택 신청 방법 바로 가기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을 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은 30년이며, 2년단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입니다.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그러면,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1.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무주택세대 구성원
2021년도 적용기준입니다.
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②자산보유기준은 총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이 아래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9,2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을 합니다.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를 합니다.
2.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에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면 입주를 희망하는 분들은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등을 제출을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LH청약센터에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주자로 선정이 되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입주를 완료하면 됩니다. 단, 인터넷 신청의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전에 서류제출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 적격여부 확인 후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자산기준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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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내가 고른 집’…3월 청약 모집 때 소득·자산 요건 배제 국민임대·행복주택 유형으로 60㎡ 미만 총 207건…서울 ‘0’
소득이 많아도 집이 없다면 최소 4년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다. 다만 현실적으로 서울에는 아직 물량이 없고, 소형 아파트만 입주가 가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소득, 자산 등에 대한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신청자가 직접 동·층·향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는 ‘내가 고른 집’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기준에 소득 및 총자산 요건을 배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집유형은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이다.
LH 관계자는 5일 “입주 대상 주택은 1년 이상 미임대 상태로 있었던 장기 공가주택”이라며 “입주자 자격 기준을 완화해 장기간 비어 있던 주택 물량을 해소하고, 소득요건에 걸려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입주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내가 직접 원하는 집을 고를 수 있다는 것은 매력적이지만 특정 주택에 신청이 몰릴 가능성 역시 높다는 점은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신청자는 ‘마이홈포털’에서 ‘내가 고른 집 정보찾기’로 들어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과 평형 등을 직접 찾아볼 수 있다.
입주자격은 가구 구성원 전원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1년 12월29일) 기준 무주택자여야 한다. 무주택 요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퇴거 시까지 계속 유지돼야 한다. 당첨 후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 또는 해지·해제될 수 있다.
가구원이 전원 무주택자인 경우 가구원 중 1명이 1개의 주택에 청약신청을 할 수 있다. 가구원 중 세대 분리를 하지 않고 별도로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사람이 있다면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해야 한다. 단,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 분리를 해도 중복입주로 판단, 입주를 할 수 없다.
‘내가 고른 집’은 신청·계약 시 소득·총자산을 별도로 검증하지 않지만, 재계약 시점에는 소득 및 총자산 자격 검증을 거쳐 재계약 여부를 판단한다.
국민임대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05%(2021년 3인 기준 655만2546원)를 초과하거나, 관계 법령이 정한 자산요건(총자산 2억9200만원 이하·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을 충족하지 못하면 1회에 한해서만 재계약이 가능하다. 이 경우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다.
대학생·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은 이미 명시돼 있는 최대 거주기간(청년계층 6년) 내에서 재계약이 가능하다. 재계약 시 총자산이 해당 시기 입주자 선정기준 금액(2021년 기준으로 대학생 7200만원·청년 2억5400만원·기타 2억9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할 수 있다. 특히 입주자가 거주 중 3496만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차량을 소유하는 경우 재계약이 거절된다.
85㎡ 이상 주택 공급이 없어 상대적으로 넓은 집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다. 서울지역 모집물량이 0건이라는 점도 서울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이지 않다. 모집 주택 물량 207건이 모두 60㎡ 미만으로, 특히 40㎡ 이하 주택이 75.8%(157건)다.
모두 아파트이며 월 임대료는 대부분 10만~20만원 선으로 저렴한 편이다. 울산 중구(73.6㎡) 울산우정1 아파트 월 임대료가 36만원으로 가장 높다.
청약 신청은 오는 3월2~4일 진행하며 3월23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당첨자는 4월5~7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6월13일부터 입주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