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철거민 등,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등,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및 신혼부부는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철거민 등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에서의 입주자선정순위에 상관없이 그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이 있으면 10% 초과)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임대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에서의 입주자선정순위에 상관없이 그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이 있으면 10% 초과)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임대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및 별표 4 제2호가목).
1)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철거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소득요건 제외)을 충족하는 사람
2)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 포함)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소득요건 제외)을 충족하는 사람
3)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말함)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소득요건 제외)을 충족하는 사람
4)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해당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분양주택을 특별공급 받은 자는 제외) 및 세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요건 제외]을 충족하는사람
5)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연접한 시·군·자치구에서 택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개발사업(개발계획상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의 시행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소득요건 제외)을 충족하는 사람
6) 시·도지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의 내력구조부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해 해당 거주자의 보호를 위해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소득요건 제외)을 충족하는 사람
※ 1)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위한 고시가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여야 합니다.
7)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소득요건 제외)을 충족하는 사람
※ 7)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자여야 합니다.
8) 주거환경개선 및 취락정비가 필요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는 타인의 토지에 소재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소득요건 제외)을 충족하는 사람
※ 이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한 날 현재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이 확인한 경우에 한합니다.
9)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임대주택거주자로서 사업주체의 부도 등으로 해당 주택에서 퇴거했거나 퇴거해야 하는 사람 중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소득요건은 제외)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시장 등의 확인을 받은 사람
10)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1)에서 5)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 제외]을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사람 및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중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소득요건 제외)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시장 등의 확인을 받은 사람
인쇄체크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우선공급
입주자격 입주자격
다음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에서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상관없이 그 건설량의 20%의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임대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에서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상관없이 그 건설량의 20%의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임대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및 별표 4 제2호나목).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계속해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 이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세대주로 한정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2)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포함)으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이 경우 입주자선정순위는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로 정함)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중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③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④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⑤ 참전유공자
4)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중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6) 납북피해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7)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8)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9)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무주택 및 소득요건 제외)을 충족하는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0)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사람
11)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12) 소년·소녀가장으로서 시장 등이 국민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추천하는 사람
13) 가정위탁을 통해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중 시장 등이 국민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추천하는 사람
14)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으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15) 범죄피해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16)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사람 또는 그 유족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17) 투자촉진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해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대한민국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시·도지사가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8) 등록포로
19) 1963년 12월 2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독일연방공화국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 중 간호사, 광부 및 이에 준하는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인쇄체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은 그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은 그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및 별표 4 제2호다목).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 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사람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 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사람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및 별표 4 제3호다목).
인쇄체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을 일반공급하는 경우의 입주자격(입주자선정순위 제외)을 충족하고 국가보훈처장이 국민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에서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상관없이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10%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임대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을 일반공급하는 경우의 입주자격(입주자선정순위 제외)을 충족하고 국가보훈처장이 국민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에서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상관없이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10%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임대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및 별표 4 제2호라목).
1)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에 대한 규정은 2024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갖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69호, 2015. 12. 29.) 부칙 제2조].
인쇄체크 영구임대주택 퇴거자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 입주자격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에서의 입주자선정순위에 상관없이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3% 범위에서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임대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에서의 입주자선정순위에 상관없이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3% 범위에서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임대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및 별표 4 제2호마목).
인쇄체크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 입주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에서의 입주자 선정순위에도 상관없이 한 차례에 한해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2%(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의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에서의 입주자 선정순위에도 상관없이 한 차례에 한해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2%(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의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및 별표 4 제2호바목).
1) 비닐·부직포 등으로 건축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주거의 용도로 제공되는 간이공작물에 거주하고 있는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그 거주사실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된 사람(이하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라 함). 다만, 2007년 11월 21일 이전부터 해당 비닐공작물에 거주하고 있는사람에 한함.
2) 비닐간이공작물에 거주했던 사람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사람
인쇄체크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을 말함),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을 말함),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은 「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비율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17호, 2010. 2. 23. 발령·시행)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30%의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및 별표 4 제2호사목1)].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에서의 입주자격 중 입주자 선정순위는 제외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에서의 입주자격 중 입주자 선정순위는 제외합니다.
√ 다만, 50㎡이상인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임신 또는 입양으로 입주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임신 또는 입양으로 입주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입주선정 방법 입주선정 방법
① 제1순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정년자로 한정)가 있는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②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1순위 및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산정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제1순위 및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산정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및 별표 4 제2호사목2)].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1점
② 자녀의 수
√ 3명 이상: 3점
√ 2명: 2점
√ 1명: 1점
③ 해당 주택건설지역(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의 연속 거주기간
√ 3년 이상: 3점
√ 1년 이상 3년 미만: 2점
√ 1년 미만: 1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24회 이상: 3점
√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
√ 3년 이하: 3점
√ 3년 초과 5년 이하: 2점
√ 5년 초과 7년 이하: 1점
⑥ 한부모가족의 경우 자녀의 나이(같은 연령대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으로 봄)
√ 2세 이하: 3점
√ 3세 또는 4세: 2점
√5세 또는 6세: 1점
인쇄체크 입주자 선정 기준
입주선정 방법 입주선정 방법
위에 해당하는 우선공급 신청자가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되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위에 해당하는 우선공급 신청자가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되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후단).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선공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급 물량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시장등이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선공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급 물량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시장등이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가목).
일반공급의 제1순위, 제2순위 및 제3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미성년자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공급신청자 중 미성년자인 자녀 수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자녀수가 같거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와 ①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② 다자녀 가구, ③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④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에 대한 우선공급의 경우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한 사유로 중복하여 합산하지 않습니다( 일반공급의 제1순위, 제2순위 및 제3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미성년자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공급신청자 중 미성년자인 자녀 수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자녀수가 같거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와 ①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② 다자녀 가구, ③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④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에 대한 우선공급의 경우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한 사유로 중복하여 합산하지 않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나목).
구 분 배점 기준 1) 공급신청자의 나이 50세 이상: 3점 40세 이상 50세 미만: 2점 30세 이상 40세 미만: 1점 2) 부양가족의 수 (태아를 포함) 3인 이상: 3점 2인: 2점 1인: 1점 3)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의 거주기간 5년 이상: 3점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1년 이상 3년 미만: 1점 4)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3점 5) 미성년자인 자녀 수 3자녀 이상: 3점 2자녀: 2점 6)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60회 이상 납입: 3점 48회 이상 납입: 2점 36회 이상 납입: 1점 7)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 제외)인 경우 3점 8) 사회취약계층 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3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자목 및 카목에 해당하는 사람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 ③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중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 ※ 위의 둘 이상의 사유에 동시에 해당하더라도 3점만 부여 3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 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된 사람 3점 해당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과거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사람 계약체결일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1점에서 -5점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배점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 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 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