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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무주택자 하는데 무주택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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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신청 시 확인 필수! 무주택자 인정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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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무주택자 하는데 무주택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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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부동산에 뉴스가 나오면 많이 등장하는 단어중 하나가 바로 “무주택자”입니다.
무주택자라는 말이 집이 없다는 의미같은데, 왜 이렇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돈이 많아서 내가 사고 싶은 집을 마음대로 살수 있다면 무주택자의 의미가 특별하게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청약시장으로 많은 분들이 모리고 있는데, 이럴경우 무주택자의 기간에 따라서 청약의 당첨이 결정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청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무주택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청약을 할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무주택자란 말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청약점수가 중요합니다.
청약점수를 기준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등을 따져서 높은순서대로 당첨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내가 처음 청약통장에 돈을 입금한날을 보면 알수 있고, 부양가족수는 같이 살고 있는 세대수를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쉽게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주택자 기간은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하는지? 언제부터 무주택자라고 할수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무주택자가 되기위해서는 본인과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세대원이라고 하면 청약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등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즉 직계존속, 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만약 결혼을 하여 사정상 부부가 따라 살고 있고 주민등록등본이 각자 다른 곳에 있다고 해도 부부는 같은 세대원으로 보기 때문에 이점도 조심해야 합니다.
무주택자가 되기위해서는 본인뿐 아니라 모든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하지만, 만60세가 넘은 직계존속이 가지고 있는 주택은 제외가 되다는 것도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약신청자와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의 나이가 만60세를 넘었다면 이를 주택으로 인정하기 않기 때문에 무주택자의 자격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만60세가 안되었다면 주택으로 인정하여 무주택자가 안되는 것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만30세가 되는 날로부터 무주택기간으로 인정을 받고, 만약 30세 이전에 결혼을 하였다면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이 계산이 됩니다.
만30세이전에 결혼을 하였다면 만30세가 되는 날까지 무주택기간을 더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무주택자 기간을 확인할때 주의할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던 부분입니가.
오피스텔의 분양할때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의 수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과 무주택기간에서 자유롭다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말은 맞을수도 있고 틀릴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로 분양을 받았다고 해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이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 청약을 신청할때 무주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전입신고를 안했다면 주택수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아 주택이 보유하게 되는 경우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만약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받았다면, 이때는 단독상속인지? 아니면 공동으로 받은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단독으로 상속을 받았다면 당연히 무주택자가 아닌것이 되고, 공동으로 상속받아 지분을 처분하였다면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점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잘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무주택기간은 최대 32점을 받을수 있고, 1년 미만부터 15년이상으로 기간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청약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청약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무주택기간을 정확하게 알고 청약에 당첨될수 있는 계획을 짜야 할것입니다.
최근 주택가격이 계속하여 상승하여 청약통장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금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청약통장은 하나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적금이라고 생각하고 매달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나중에 청약에 사용하지 않아도 목돈마련기회도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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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신청 시 확인 필수! 무주택자 인정 기준은?
하루가 다르게 집값이 올라 내 집 마련의 꿈에 다가가기 어려운 요즘, 주택 청약 경쟁률도 치열한데요. 무주택자라면 주택 청약 가점제에서 점수를 더 획득하게 되어 청약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무주택’은 단순히 청약 신청자가 집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지는 않아요.
오늘 IBK기업은행에서는 주택 청약 시 추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무주택자의 기준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청약 가점제
아파트 청약은 추첨제와 가점제로 구분됩니다. 추첨제는 당첨자를 추첨에 의해 선발하는 방식이고, 가점제는 조건에 따라 점수를 계산해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발하는 방식인데요.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발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투기를 막기 위해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가점제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약 가점제는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 기간(32점), 부양 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이중 무주택 기간은 결혼 여부와 세대원 주택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가 달라지므로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기준 1. 주택 소유 확인하는 세대원 범위
먼저 주택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신청자(가입자) 본인은 물론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세대원은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존속과 자녀, 손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 직계비속을 뜻하는데요. 신청자와 배우자가 각자 다른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경우, 신청자의 장인, 장모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원에 속합니다. 그리고 민법상 미성년에 속하는 만 30세 미만의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세대원에 포함됩니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되는데요. 단, 공공분양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2. 주택 소유 여부
자기 명의의 집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이 원칙이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택을 소유해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 지역이 아닌 지방 또는 면의 행정구역 ( 수도권은 제외 ) 에 건축된 주택 중
– 20 년 이상 된 단독주택
– 85 ㎡ 이하의 단독주택
–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에 의해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 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해 분양 완료했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경우
5. 20 ㎡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60 세 이상 직계존속 (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7.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인 경우
8.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경우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위의 경우 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 소유 여부에서 제외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이죠.
기준 3. 아파트 당첨 분양권 전매 여부
과거에 주택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획득한 경우, 현재 전매해 주택 소유 사실이 없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단, 2018년 12월 1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지역조합주택) 승인 신청분 주택의 분양권 혹은 입주권, 그리고 분양권의 공유 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준 4. 혼인 여부에 따른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최대 32점의 가산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결혼 여부에 따라서도 시작 시점이 다르므로 아래의 기준을 잘 살펴야 합니다.
미혼의 경우, 만 30세 이상인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됩니다. 단 분리 세대로 인정받은 후의 기간만 인정됩니다.
기혼의 경우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이 산정되는데요. 만 30세 이후 결혼한 경우 만 30세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하고, 배우자 역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본인 혹은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해 현재 무주택인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데요. 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로,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만 30세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혼 혹은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인한 나이가 기준이 됩니다. 20대에 최초로 혼인한 경우, 현재 나이에서 최초 혼인 당시 나이를 뺀 만큼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 출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기준 5. 주택 처분 후의 무주택 기간
소유한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이 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합니다.
1.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상의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 등본상의 처리일
3. 분양권 등에 관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가 된 경우에는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4.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 신고가 된 경우 신고서상의 매매대금 완납일
5. 분양권 등을 증여 등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 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6. 그 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위의 무주택자 가산점은 청약자 1순위 조건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1순위 조건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 연수와 금액이 상이하니 미리 확인해둬야 합니다.
나와 세대원이 무주택에 해당하는지, 가산점을 얼마나 획득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아래의 링크에서 청약 가점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 계산해보기: http://nhuf.molit.go.kr/FP/FP08/FP0801/FP08010401.jsp
주택 청약 당첨 확률을 높여줄 무주택자 가산점. 미리 알아두면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겠죠? 청약 통장 마련부터 가점 획득까지, 차근차근 준비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50+포탈]무주택자는 공공주택 정책을 주목하라!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 최근 국내 대표적인 부동산 어플리케이션 업체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응답자의 대다수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처로 부동산을 꼽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겠다는 젊은 세대가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내 부동산 관련 금융에 쏠려 있는 돈이 총 2100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국내 GDP보다 많은 금액이며 전체 민간신용의 55%나 차지하고 있다. 만약 이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거나 집값이 하락할 경우 심각한 금융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무조건 부동산을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주택 가격이 고점을 찍은 후 내려오는 시점이어서 자칫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집값 하락세, 거래량은 뚝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 현재 집값 상승률은 지난 달에 비해 떨어지고 있으며(수도권0.52%→0.43%, 서울 0.42%→0.27%) 거래량은 대폭 줄어들었다. 그나마 집값이 오르고 있거나 버티고 있는 곳은 규제와는 상관없는 지방 주택들일 뿐이다. 주택 거래량이 줄자 전세 값이 상승하고 있는데, 정부는 또 한 차례의 대책을 예고하고 있다.
지금이 부동산 투자의 적기가 아니라는 것은 주택시장만 아니라 업무 및 상업시설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경매시장에서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9월 전국 업무 및 상업시설에 대한 경매 전체 응찰자 수는 6월과 비교하면 3개월 만에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벗어나는 반등의 조짐이 쉽사리 보이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상가시장으로 수요가 쏠릴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지만 경기침체와 더불어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월세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강화로 부동산의 매력도가 급속히 떨어졌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무주택자는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에 관심 가져야
지금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의 의지에 맞춰 가는 것이 현명한 태도로 보인다.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주택에 쏠린 국민적 관심을 주식 등 다른 자산에 대한 투자로 분산 시키려 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지방에 있는 주택 투자를 제외한 서울과 수도권, 인천 지역의 주택시장은 관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올 겨울은 지나고 내년 봄이나 여름에 매수 타이밍이 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사이에 집값이 계속 떨어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는 셈이다.
내 집 마련이 시급한 2030 세대나 무주택자에게 현실의 벽은 높다. 주택 청약제도 개편을 통한 공급 대상의 확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지분적립형 주택공급은 초기에는 분양가의 20~40%만 부담하고, 매 4년마다 10~15%를 추가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1만7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향후 지분적립형 주택공급이 더 확대될 가능성, 무주택자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추이를 지켜보며 주택 매수를 결정하길 권한다.
[상기 이미지 및 원고 출처 : 신한 미래설계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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