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48 과료 All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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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회. 범칙금, 과태료, 과료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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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료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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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료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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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찰청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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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찰청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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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과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등 차이 알기 쉽게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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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료(科料)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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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료(科料)


	
    과료(科料)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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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범칙금‧과태료 < 교통·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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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범칙금‧과태료 < 교통·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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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과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등 차이 알기 쉽게 알려드려요

벌금, 과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은 잘못한 행위에 대하여 “돈”을 납부한다는 점에서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법적 효과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혼동하여 사용하기 쉬운데요. 법적으로 다른 개념이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벌금, 과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금, 과료, 과태료, 과징금, 법칙금 차이

1. 벌금(사법상의 형벌)

형법에 있는 형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재산형입니다. 벌금은 위반행위를 했을 때 정식재판을 거쳐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형사처벌로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벌금형은 제일 센 재산형입니다. – 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기준 (최신)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하며,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도 할수가 있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 기간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여야 합니다.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합니다.

300만원 이상 벌금형은 공무원시험에 응시 불가

참고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벌금형은 실효가 지나지 않은 경우 신원조회(범죄 경력 조회) 기록에 나옵니다. 벌금의 실효는 2년이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도 2년이 지나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조회 시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2. 과료(사법상의 형벌)

이름이 비슷한 과태료와는 다릅니다. 과료 역시 형법에 있는 형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벌금과 마찬가지로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경미한 수준의 재산형입니다. 벌금보다 금액이 낮습니다.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합니다.

과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여야 합니다. 벌금형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형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참고 : 형벌의 종류> ① 사형 ② 징역 ③ 금고 ④ 자격상실 ⑤ 자격정지 ⑥ 벌금 ⑦ 구류 ⑧ 과료 ⑨ 몰수

3. 과태료(행정상의 처분)

벌금 및 과료와 달리 과태료는 형법상 형벌이 아니라 납부자에게 전과가 남지 않고 과태료의 납부사유가 대부분 경미한 법규위반이므로 재판을 거치지 않습니다. 행정법에서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벼운 벌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담시켜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돈을 말합니다. 다만, 불이행시 국가로부터 강제징수 절차에 따른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범칙금과 다릅니다.

형벌의 종류(벌금, 과료)

4. 과징금(행정상의 처분)

일정한 행정법 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에 행정기관이 의무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합니다. 과징금은 과태료와 다르게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의 성격이 있습니다.

또한, 벌금과 과징금은 병행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위반 행위가 야기하는 반사회성과 형법 위반에 대한 형사적인 벌이고, 과징금은 위반 행위로 얻거나 얻게 될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는 행정제재로 서로 목적과 취지에 차이가 있습니다.

벌금과 과징금은 동시 부과 가능

5. 범칙금(행정상의 처분→사법상의 형벌)

경범죄처법법, 도로교통법 등 일상생활에서 흔희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범칙금제도는 일정한 금액의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후 형사처벌 절차(벌금)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전과기록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에서는 ‘범칙금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보다는 그 정도가 강하지만 행정형벌보다는 그 정도가 약한 행정상의 제재’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벌금, 과료는 사법상의 제재,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은 행정상의 제재입니다. 혼동하기 쉽지만, 반드시 구분하여 알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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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과 더불어 재산형을 구성한다. 「형법」(제47조)상 과료는 2000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다. 1996년 11월에 「벌금 등 임시조치법」을 개정하여 벌금의 다액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다액을 10만원으로 한다고 조정하였다.

과료는 그 금액이 적고 또 비교적 경미한 범죄, 예컨대 「경범죄처벌법」상의 범죄와 같은 것에 대하여 과하여진다는 점에서 벌금과 차이가 있다. 또, 과료는 금전적 제재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형벌이 아닌 과태료와도 구별된다. 과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한다.

그리고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안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납입하지 않은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과료를 선고할 때는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과료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일부를 납입한 때는 과료액과 유치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상당한 일수를 뺀다.

과료 등 재산형을 선고할 경우 판결의 확정 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그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假納)을 명할 수 있으며, 이 판결은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집행할 수 있다. 한편, 즉결심판에 의한 과료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하며, 집행이 종료되면 곧 관할검사에게 인계하도록 되어 있다.

벌칙‧범칙금‧과태료 < 교통·운전

벌칙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이나 벌금 또는 구류의 처벌을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 벌금 또는 과료와 구류의 형을 같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쇄체크 자동차 등의 운전자에 대한 벌칙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벌칙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벌칙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이나 벌금 또는 구류의 처벌을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 벌금 또는 과료와 구류의 형을 같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이나 벌금 또는 구류의 처벌을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 벌금 또는 과료와 구류의 형을 같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부터 제158조 까지).

구류 (拘留)란 1일 이상 30일 미만 구류장에 구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류 (拘留)란 1일 이상 30일 미만 구류장에 구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46조 ). 가장 가벼운 자유형으로서 주로 경범죄(輕犯罪)에 부과하게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해당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해당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9조 본문).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9조 단서).

인쇄체크 벌칙의 대상 및 내용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인적인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인적인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 「도로교통법」 제148조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하여 도로에서 교통사고위험을 일으키게 한 사람(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하여 도로에서 교통사고위험을 일으키게 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149조 제2항)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구분에 따라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혈중알콜농도 처벌내용 0.2퍼센트 이상인 사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죽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사람을 죽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를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한 사람(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를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149조 제1항)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사람(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151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km/h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km/h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2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함)를 받지 않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함)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않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함)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함)를 받지 않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함)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않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함)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함)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함)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3호)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 둔 사람(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 둔 사람(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제1호)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수입·판매 또는 장착한 사람(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수입·판매 또는 장착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제3호)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제4호)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의 조치 또는 신고행위를 방해한 사람(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의 조치 또는 신고행위를 방해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제5호)

함부로 교통안전시설이나 그 밖에 그와 비슷한 공작물을 설치한 사람( 함부로 교통안전시설이나 그 밖에 그와 비슷한 공작물을 설치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제6호)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제7호)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2항제2호)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교통단속용자동차·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 교통단속용자동차·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1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 국제운전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 국제운전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과로·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 과로·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3호)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3호의2)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운전자(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운전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3호의3)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 다만, 점검 또는 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하여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 다만, 점검 또는 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하여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3호의4)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한 자(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한 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3호의5)

교통사고발생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교통사고발생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4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 국제운전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은 사람(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 국제운전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은 사람(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5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함) 외의 차마(車馬)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로서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함) 외의 차마(車馬)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로서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을 함부로 설치하거나, 교통에 방해되는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거나,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그 공사 등을 한 경우 경찰서장의 위반행위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람(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을 함부로 설치하거나, 교통에 방해되는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거나,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그 공사 등을 한 경우 경찰서장의 위반행위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8호)

최고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 최고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9호)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않은 사람(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않은 사람( 「도로교통법」 제155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한 가중처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한 가중처벌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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