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존 사이트에는 해외직구 관세와 관련된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목록통관 일반통관에 대한 것과 수입관세율표 등 여러가지 정보를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이런 정보들을 모아 핵심적인 내용들만 따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록통관과 일반통관 구분하는 법 자세히 보기
해외직구 관세 얼마를 내야 하는가? 수입관세율표 포함 참고하기
미국 직구 관세 부과 해설 참고하기
위에서 링크를 걸어 놓은 것은 해외직구 관세, 부가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 입니다. 위와 같이 이미 세븐존 사이트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하여 해외직구 관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관부가세 계산기 이용하는 방법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해외직구 관세 부과 기준을 위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4가지 핵심적인 것을 요약했습니다.
1. 미국과 그 이외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은 관부가세 부과기준이 달라진다.
2.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으로 구분되어 수입통관절차가 진행 된다.
3. 수입관세를 내는 경우 품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4. 관부가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위의 그림에서 소개한 4가지만 알고 있으면 거의 대부분은 알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간혹 어떤 상품의 정가가 200달러 넘는데 실제 할인받아서 200달러 이내로 구입했다면 관세를 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게 그 상품의 정가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내가 산 가격이 얼마인지만 생각하면 되는 것 입니다.
즉, 위의 그림에서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았더니 213달러가 되어 국내에서 받을 때 관부가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폴로 랄프로렌 할인코드를 이용하여 실제 구입비용은 149달러로 감소한 게 위의 그림에서 보입니다.
그러면 구입가격을 적을 때 149달러라고 적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미국에서 들어오는 200달러 이하의 의류이기 때문에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 됩니다.
해외직구 할인정보, 세일정보 살펴보기
위의 그림은 상품을 구입할 때 판매사이트에서 국내의 관부가세를 미리 받는 경우 입니다.
국내에서 상품받을 때 (인천공항을 통과해서 수입통관절차가 진행중일 때 통관업체가 연락을 해서 세금을 안내 합니다.) 어차피 내야할 세금을 판매사이트에서 미리 받아 대납을 함으로써 수입통관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품가격에 관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국내에서 받을 때 면세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추가로 납부하는 비용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관부가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소개 합니다.
1. 수입관세율표를 이용하는 방법
수출이나 수입을 하는 경우 각 상품에 적용되는 품목번호를 찾아 세관에 신고하게 됩니다. 이러한 품목분류는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HS코드라고 합니다. 각 품목의 HS코드는 관세청 홈페이지, 관세법령정보 포탈 사이트에서 “세계HS” 항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 관세법령정보 포탈: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관세청 사이트와는 별도로 의류, 신발, 가방, 전자제품, 생활용품 등 주요 품목의 수입관세율과 부가세를 아래에서 하나의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수입관세율표를 참고하여 해외직구할 때 관부가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아래에 나오는 관세율표는 세븐존에서 만든 것이고 관세청의 공식자료는 아닙니다. 공식적인 자료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관세청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수입관세율표에서 의류는 관세 13%, 부가세 10%라고 되어 있는데, 해외직구로 250달러짜리 옷을 구입했을 경우 관부가세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50달러X13%관세 = 32.50달러
(상품가격 250달러+관세 32.50달러) X 10% 부가세 = 28.25달러 (상품가격의 10%가 아니라 관세를 포함한 총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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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합계 60.75달러 X 관세청 고시환율 ? = 원화로 납부하는 세금의 총액
관세청 사이트에서 HS코드 확인하는 방법 (관세율표 검색하는 방법)
[①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 ] >> 오른쪽 Quick Menu에서 [품목분류] 클릭 또는 ②일반 검색사이트에서 “관세법령정보포털” 입력 후, 클릭] >> 상단 메뉴에서 [세계HS] – 왼쪽 메뉴 [HS정보] – [관세율표] 클릭 후 > 오른쪽 상단의 검색창에서 HS code로 검색(ex.4901 입력)
2. 세븐존의 관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
위의 1번은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인데 비해 간단하게 관부가세 계산기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세븐존 사이트에는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회원가입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븐존 관부가세 계산기 바로가기
위의 링크를 눌러 보이는 화면에서 회원가입이나 로그인할 필요 없이 상단의 관/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상품구입가격과 예상무게를 선택해 예상되는 관세, 부가세를 알아볼 수 있는 것 입니다.
세븐존 사이트에는 위의 그림에서 보는 것 처럼 관세청 고시환율을 알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관세청 고시환율을 불러오고 있으며, 환율계산 이외에 무게 단위 변환등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네이버 관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
네이버 사이트에서도 해외직구를 할 때 발생하는 관세와 부가세를 미리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 관부가세 계산기 바로가기
위의 링크를 눌러 네이버 사이트에서 상품구입가격과 물품의 무게를 입력하여 관부가세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소개한 관부가세 계산은 실제 납부하는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관부가세를 결정하는 것은 세관과 관세사들의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적으로 의존하기 보다는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관세·부가세 등 계산하기
인쇄체크 예상세액 계산하기
예상세액 조회하기 예상세액 조회하기
해외 직구물품 < 해외 직구물품 <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서비스 (가상 구입물품 세액 조회)>를 통해 해외에서 직접구매한 물품에 대해 스스로 예상세액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 >
customs.go.kr ), 알림소식-홍보마당-해외직구 여기로 참조>
※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서비스와 관련된 문의는 <관세청 콜센터(☎ 국번없이 125)>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물품가격 및 과세가격 물품가격 및 과세가격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 」 (관세청, 2020. 3. 24. 발행) 6p 참조].
<출처: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 6p. 참조>
합산과세 합산과세
세관장은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세관장은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21-64호, 2021. 12. 8. 발령·시행) 제68조 및 별표 11].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최근 건강기능식품을 같은 날짜에 선결제 후(미화 150달러 초과) 소액물품 면세기준 이하로 나누어 수입한 건이 적발되거나, 주문날짜가 달라도 국내도착일(입항일)이 같아 세금이 부과되는 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합산과세에 대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례1) A씨는 해외직구 쇼핑몰에서 비타민 등의 영양제를 $80에 구매하였고, 다음날 다른 쇼핑몰에서 바지 등 의류를 $100에 구매했습니다. 주문날짜가 달라도 국내도착일(입항일)이 같고, 물품금액이 합산하여 $150을 초과하였다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해외직구! 면세 범위 이하로 샀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죠 관세청 보도자료, 2020. 12. 17.)>
인쇄체크 소액물품 자가사용과 면세
소액물품 등의 면세 소액물품 등의 면세
자가사용 인정기준 자가사용 인정기준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
※ 면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물품가격 전체에 대한 세금을 내야합니다.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이더라도 자가사용 인정기준 수량이 제한되어 있는 물품이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례)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영양제 4개와 단백질보충제 4개를 미화120달러에 구매했다. 얼마 후 자가 사용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세금이 부과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영양제와 단백질보충제는 개인의 자가사용에 한해 총6병까지 면세통관이 가능하다. 6병을 넘을 경우 전체 과세가격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고 관련부처의 수입요건 확인이 필요하다. 단,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경우 의사의 소견서 등으로 요건확인 면제가 가능하다. 해외직구시 세금폭탄 피하려면! 면세규정부터 챙겨야 , (관세청 보도자료, 2020. 9. 17.)>
자가사용 위반 시 제재 자가사용 위반 시 제재
소액물품 자가사용목적으로 신고하여 면세를 받고 구입한 물건을 재판매 한 경우에는 다음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물품 자가사용목적으로 신고하여 면세를 받고 구입한 물건을 재판매 한 경우에는 다음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밀수출입죄
2. 관세포탈죄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또는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함)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또는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함)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관세법」 제270조 제1항 본문).
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함)
나.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신청한 자
다.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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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율표 및 관세 부가세 계산 방법
해외 직구 할 때 관세가 나올까? 나오면 얼마나 나올까? 항상 궁금한 것 중 하나입니다. 직구 물품에 따라서 관세율표가 달라지고 배송 국가별로 관세 적용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관세 계산법,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국가별 기준과 품목별 관세율표 확인해보겠습니다.
관세 계산 방법
1. 관부가세 부가 기준
기본적으로 일반통관 상품은 150달러를 초과하면 관부가세가 부과되고 미국에 한해 목록통관에 해당하는 품목은 200달러 초과 시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해외직구 관부가세 금액 기준 >
일반통관 : 150달러 초과 시 관부가세 부가
목록통관 : 200달러 초과 시 관부가세 부가 (목록통관 품목, 미국만 적용)
목록통관 품목은 가방, 모자, 시계, 신발, 의류, 잡화, 책, 인형, 운동용품 등이 해당되는데요. 이 품목들은 미국에서 구매 시 200달러 이하까지 관부가세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관부가세 계산법
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해서 계산하고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가격에 10%를 곱한 가격입니다.
관세 계산 : 과세가격 X 관세율 (%) 부가세 계산 : (과세가격 + 관세) X 10%
과세가격은 상품 가격, 운송비 등 직구하는 데 사용된 비용인데요. 운송비에 해외 국가 내에서 발생한 비용은 포함되지만 해외에서 국내로 운송되는 비용은 운송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일반 통관 제품을 185달러에 구매하고 미국 내 배송비 10달러와 해외 배송비 10달러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관세 계산 기준은 185달러 + 미국 내 배송비 10달러로 계산되어 총 195달러로 관세 부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부가세는 품목, 국가와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10%로 계산하면 됩니다.
관세청의 관부가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쉽게 예상 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관세 면제
자, 그럼 우리가 합법적으로 관세를 내지 않고 해외 직구를 하는 방법은 관세 기준 이하 금액으로 구매하는 것입니다.
일반통관 150달러, 미국 목록통관은 200달러 이하로 구매하면 관세와 부가세 모두 면제됩니다.
같은 날 통관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상품이 여러 개라면 시간 텀을 두고 나눠서 주문하면 관부가세 기준을 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FTA를 활용하는 겁니다. 한미 FTA, 한 EU FTA 등을 이용하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관세만 면제되는 것으로 부가세는 내야 합니다.
단 조건은 해당 국가에서 제조된 상품이어야 하고 그것을 증빙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한 EU FTA 관세 면제 원산지증명서 발급 >
관세 계산 관세율표
관세기준, 관세 계산법을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품목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관세율만 알면 쉽게 관부가세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미국, 중국, 일본 등 배송 국가가 다르다고 품목별 관세율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품목별로 자세한 관세는 아래의 관세율표를 참고하세요.
원하는 품목은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편한데요. PC는 CTRL +F 키를 누른 후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되고 모바일 크롬의 경우 우측하단 점 세 개를 클릭해 페이지에서 찾기를 누른 후 키워드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의류 잡화
품목 관세율(%) 비고 가방(200만원 이하) 8 가방(200만원 초과) 8 200만원 기준금액
(과세가격 + 관세금액)
개별소비세 20%
교육세 30% 지갑 8 브래지어, 거들 등 속옷 13 신발 부분품 8 신발 13 고무, 플라스틱제 방수신발 8%
그외 13% 의류 13 가죽의류 13 모피의류(500만원 미만) 16 모피의류(500만원 이상) 16 500만원 기준금액
(과세가격 + 관세금액)
개별소비세 20% 모피의류(인조) 8 장갑/손수건 8 일반보석 8 고급보석(500만원이상) 8 개별소비세 20%
교육세 30% 넥타이 13 모자 8 선글래스/안경 8 스타킹/양말 13 시계(200만원 미만) 8 시계(200만원 이상) 8 200만원 기준금액
(과세가격 + 관세금액)
개별소비세 20%
교육세 30% 신변장식용품 8 우산 13 장갑(스포츠용, 가죽장갑 제외) 8 타월 13 배낭 8 헤어 악세사리 8 벨트 (의류착용) 13 벨트 (공업용) 8 원단 10 재질과 가공상태에 따라 다름 캐리어 8 마스크 10 스카프/목도리 13 캐시미어(직물)의 경우
관세 8% 적용
레저/스포츠용품
품목 관세율(%) 비고 낚시용품 8 망원경/부분품 8 수영용품 8 자전거/관련부분 8 텐트 13 기타레져용품 8 망원경 8 망원경 부분품 8 자전거타이어 5 신품 5%,
중고/재생품 8% 자전거 8 골프용품 8 골프채 8 공 8 라켓 8 수상스키/윈드서핑 8 수영용품 8 스케이트 8 스키용품 8 스포츠용 헬멧 8 스포츠용 글러브 13 스포츠용 신발 13 고무, 플라스틱제 방수신발 8%
그외 13% 운동용구 8 자전거 관련제품 8 야구용품 8 등산용품 8 스포츠의류 13 런닝머신 8 도검(검류·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0 지방경찰청 허가대상 칼(레저용칼 등) 8 지방경찰청 허가대상 카약 8
건강보조식품
품목 관세율(%) 다이어트 제품 8 영양제류 8 Vitamin 류 8
화장품류
품목 관세율(%) 비고 구강 위생 제품 6.5 두발용 제품 6.5 면도용 제품 6.5 목욕용품 6.5 샴푸류 6.5 반창고,부착용파스등 0 의약품 8 응급치료용품 8 기초화장품 6.5 색조화장품 6.5 화장품 도구 6.5 미용용품 6.5 향수 6.5 2oz=60ml까지 면세 손소독제 6.5 치실 8
식품류
품목 관세율(%) 비고 가루 믹스(코코아, 율무차) 8 가축용 소금 8 땅콩(조리된것 ) 63.9 땅콩(조리하지 않은 것) 230.5 말린콩 487 식물방역법(검역대상) 버터 89 베이커리제조용혼합물 513 곡분에 설탕, 계란, 과실등을
혼합한 덩어리 혹은
가루반죽이 포함되는 것 보리 269 분유 36 비스킷, 쿠키, 크래커 5 소스 8 인조꿀 (6병까지) 243 쨈 30 차(TEA) / 커피 40 천연꿀 (5kg까지) 243 초콜릿/캔디 8 캡슐커피 8 퀴노아 800.3 자가사용 허용무게 5kg 향신료 (고추) 270 향신료 (고추장) 45 향신료 (마요네즈) 8 향신료 (바닐라) 8 향신료 (토마토케첩) 8 향신료 (후추) 8 홍삼 추출액 754.3
주류
품목 관세율(%) 비고 와인 15 교육세 10%
주세 30% 꼬냑 15 교육세 30%
주세 72% 위스키 30 교육세 30%
주세 72%
증류주류(스카시, 버본, 라이 등) 및 럼주,
진과 제네바, 보드카, 인삼주,
오가피주, 브랜디류, 데낄라 소주 30 교육세 30%
주세 72%
증류주류(소주, 희석식 소주) 맥주 30 교육세 30%
주세는 L당 830.3원 청주 15 교육세 30%
주세 30%
발효주류(청주) 보드카 20 교육세 30%
주세 72% 데킬라 20 교육세 30%
주세 72%
증류주류(일반증류주) 발효 과실주 및 곡물 발효주 15 교육세 10%
주세 30%
(사과주, 배술, 청주) 베르무트 15 교육세 10%
주세 30% 곡물 발효주 중 약주 15 주세 30% 곡물 발효주 중 탁주 15 주세 5%
41.7원/L 기타 주류 15 교육세 10%
주세 72%
기타주류(발효 방법에 의하여 제성한 주류)
전자제품
품목 관세율(%) 비고 전자수첩 0 TV (정격소비전력 300W 이상) 8 개별소비세 3.5%
교육세 30% TV 8 PROJECTION TV 포함 전자올갠/신디사이저 8 휴대폰 0 MP3 0 가전기기 8 면도기/모발제거기 8 무선원격조절기 8 믹서기 8 손전등 8 오븐/쿠커/그릴러/로우스터 8 재봉기 8 전기다리미/난방기 8 전동칫솔 8 전자계산기 0 전자사전 0 전화기(무선) 0 전화기(유무선) 0 전화기(유선) 0 커피메이커 8 토스터 8 헤어드라이기/세팅기 8 공기청정기 8 휴대폰 충전기 0 건전지 충전기(충전지) 8 전기테이프 6.5 제모기 8 VR 기기 8 혈당측정기 8 청소기 8 3D프린터 8 커피로스터기 8 카메라 달린 드론 4 게임기 0
컴퓨터 관련부품
품목 관세율(%) 비고 PDA/Handheld PC 0 노트북PC 0 노트북 부분품 0 노트북/PDA 케이스 8 노트북/PDA가방 8 데스크탑PC 0 태블릿 PC 0 PC부분품 0 메모리 모듈 0 모뎀/라우터 0 키보드/RAM/PDA 0 서버 컴퓨터 0 스캐너/프린터/마우스 0 유, 무선랜카드 0 포트(노트북 주변장치) 8 스타일러스 펜 0 헤드폰/이어폰 8 송수신이 가능한
블루투스/헤드폰/이어폰 0% CD writer 0 CPU 0 CPU 쿨러/아답터 0 DISK DRIVE 0 마우스 0 모니터 0 TV 겸용의 경우 8% 조이스틱류 0 키보드 0 타블렛 0 3D프린터 8 PC카메라 8 이동저장장치(Zip/Click) 0 CD-ROM/R/RW 0 Diskette 0 HDD / FDD 0 Memory Chip 0 CARD & BOARD 0 사운드, VGA, 멀티미디어, 모뎀, 랜 ROM/RAM 0 빔프로젝터 8 마우스패드 6.5 ssd 0
영상/ 음향기기
품목 관세율(%) 비고 일반카메라 8 일반,고급-관련제품포함 디지털 카메라 0 폴라로이드 8 캠코더 8 DVD Player 8 녹음기 8 마이크 8 소형카세트 8 스피커 8 앰프 8 오디오 8 증폭기 8 가청주파증폭기 턴테이블 8 핸드폰 부분품 8 CD Player 8
도서(책) 및 CD
품목 관세율(%) 비고 레코드판,LD 8 서책 및 잡지류 0 감면대상 공 CD,DVD 0 CD 음반 8 DVD Title 8 S/W 0 Video Tape 8 게임CD 0 카드류 0
악기
품목 관세율(%) 기타악기 8 악기부품 8 타악기 8 현악기 8
예술품 / 수집품
품목 관세율(%) 비고 그림 8 그림 (손으로 그린 제품) 0 일반도자제품 8 장식품 8 우표 0 조각, 조상 8 플라스틱재질 6.5%, 그외 재질 8% 판화, 인쇄화, 석판화 0 골동품 0 제작 후 100년이 초과된 것에 한함
흡연용품
품목 관세율(%) 비고 끽연용 파이프 8 담배용 라이터 8 제 1종 궐련 40 특수담배 제 2종 파이프담배 40 특수담배 제3종 엽궐련(시가, 셔루트, 시가릴로) 40 제 4종 각련 40 특수담배 씹는 담배 40 특수담배 냄새 맡는 담배 40 특수담배 전자담배용 기기 8 전자담배 용액 6.5 자가소비인정 기준 20ml
니코틴 포함된 건 개별소비세 400/ML * 담배소비세 과세표준 1. 특수담배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641원
나.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1,150원
다. 제3종 엽궐련: 50그램당 3,270원
라. 제4종 각련: 50그램당 1,150원
마.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400원
2. 씹는 담배: 50그램당 1,310원
3. 냄새 맡는 담배: 50그램당 820원
부가세: [규격]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로서 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 기준)이하인 것 또는 담배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유아용품
품목 관세율(%) 비고 목욕통 8 목욕통 (플라스틱) 6.5 보행기 0 이유식 36 육류/채소류로 만든 제품 18%
어류로 만든 제품 30% 수유관련 용품 8 수유관련 용품 (플라스틱) 6.5 안전용품 8 유모차 5 유모차 부품 5 카시트 0 유아용 의류 8 86CM이하만
8% 세율 적용가능 젖병류 8 젖병류 (플라스틱) 6.5 기저귀(종이 / 면) 8 수영복 13 체온계 8
완구
품목 관세율(%) 비고 기타 완구 8 바퀴가 있는 완구(세발자전거포함) 0 비디오 게임용구 0 오락용품 0 인형 8 고무, 도자제, 유리, 나무재질은 0% 조립식 완구 (레고 등) 0 사행성 오락 (화투) 0 전기식 기차 0
침구/ 커튼
품목 관세율(%) 비고 매트리스 8 양탄자/러그(일반) 10 양탄자/러그(고급) 10 개별소비세 20% 이불 8 침대덮개 13 커버 13 커튼 13 쿠션,베게,방석 8
주방용품
품목 관세율(%) 비고 소품(포크/나이프/국자 등) 8 소품 (플라스틱) 6.5 식기(도자제품) 8 식기(유리제품) 8 커피세트/티세트 8 고무, 도자제, 유리, 나무재질은 0% 테이블커버 13
자동차용품
품목 관세율(%) 자동차 오일 / 엔진오일 7 고무제 타이어 (신품) 5 고무제 타이어 (재생품) 8 자동차부품 8
애완용품
품목 관세율(%) 비고 애완용 소품류 8 애완용 간식 8 애완용 의류 8 동물용 보조사료 50.6 동물 건강 보조제, 간식 등
기타잡화
품목 관세율(%) 비고 양초 6.5 임신/배란테스터기 0 생리컵 6.5 생리대 0 휠체어 0 청력증폭기 8 1개통관시에도
의료기기법요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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