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인쇄체크 “증권”이란?
증권의 개념 증권의 개념
투자계약증권 투자계약증권
「상법」 에 따른 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합자조합·익명조합의 출자지분이 표시된 증권(다만,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함)
인쇄체크 증권의 종류
종류 종류
증권의 종류에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및 증권예탁증권이 있습니다( 증권의 종류에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및 증권예탁증권이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채무증권 채무증권
위의 “특수채증권”이란 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위의 “특수채증권”이란 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위의 “기업어음증권”이란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약속어음을 말합니다. 기업어음증권은 기업의 위탁에 따라 그 지급대행을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내어준 것으로서 기업어음증권이라는 문자가 인쇄된 어음용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위의 “기업어음증권”이란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약속어음을 말합니다. 기업어음증권은 기업의 위탁에 따라 그 지급대행을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내어준 것으로서 기업어음증권이라는 문자가 인쇄된 어음용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행”이라 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행”이라 함)
지분증권 지분증권
“지분증권”이란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지분증권”이란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 에 따른 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합자조합·익명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 용어해설 익명조합: “익명조합”이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해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조합을 말합니다( : “익명조합”이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해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조합을 말합니다( 「상법」 제78조 ).
수익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투자계약증권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 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 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
1. 발행과 동시에 투자자가 지급한 금전등에 대한 이자, 그 밖의 과실(果實)에 대하여만 해당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된 증권
3.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 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사채
4. 「은행법」 제33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5.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또는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7. 그 밖에 위 1.부터 6.까지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과 유사한 금융투자상품( 「상법」 제420조의2 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 및 「상법」 제516조의5 에 따른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함)
위의 “기초자산”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의 “기초자산”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0항).
금융투자상품 금융투자상품
통화(외국의 통화를 포함함) 통화(외국의 통화를 포함함)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
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삼자의 신용등급의 변동, 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으로 인한 신용의 변동을 말함) 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삼자의 신용등급의 변동, 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으로 인한 신용의 변동을 말함)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증권예탁증권 증권예탁증권
“증권예탁증권”이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증권예탁증권”이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항).
※ 다만, 위의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그 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증권으로 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항).
<증권의 종류 정리>
이 두 증권의 가장 큰 차이는 “투자하는 방법의 차이”입니다.
먼저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의 개념을 알고 가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지분증권의 개념*
지분증권? 말 그대로 지분을 나타낸 증권 입니다.
지분이 뭐냐구요?
내가 만약 이 땅의 소유주면 보통 나는 이 땅에 지분이 있다. 라고 표현을 하죠!
이처럼 “지분 = 나의 몫” 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흔히 드라마에
회장님 기업가에 회장 아들이 사장이고 그 사장이 주인공인 드라마를 볼 수 있는데요.
이 때 간혹 중요사항(이사장 해임건 이라던지..;)에 대해 주주들이 모여 주주총회를 여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주가 바로 지분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주식의 종류에 따라 보통주는 경영권이 있지만 우선주의 경우 경영권이 없는 주주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주식을 소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채무증권의 개념*
채무증권? 말 그대로 채무를 나타낸 증권 입니다.
당연히 기간이 정해져 있을 것이구요. 그 기간 안에 갚아야 하는 증권을 말합니다.
채무가 뭐냐구요?
채권의 반대말로 갚아야 할 의무를 말하며 흔히 “빚”이라고 표현합니다.
“채무는=빚”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