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24 1 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Top Answer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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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는 폐지된다. 현행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거주해야 한다. 다주택자는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해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재기산한다.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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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10일부터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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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10일부터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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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10일부터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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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양도세 비과세…취득시기·지역·보유·거주 4개는 꼭 체크 [김종필의 절세 노트]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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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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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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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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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중 거주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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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중 거주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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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도 “헷갈려 죽겠네”…1주택자 양도세 폭탄 피하려면 – 땅집고 > 원포인트레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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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배제…다주택 적용 주택 보유·거주기간 ‘재기산’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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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확인 – 머니프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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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 계산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확인 - 머니프라임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확인 – 머니프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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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1세대1주택 양도세 어떻게 달라졌나? – 소셜포커스(Social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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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1세대1주택 양도세 어떻게 달라졌나? - 소셜포커스(SocialFocus)
고가의 1세대1주택 양도세 어떻게 달라졌나? – 소셜포커스(Social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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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10일부터 소급 적용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이사 등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종전주택 양도기한 ‘2년’, 세대원 전입요건 삭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한시 배제된다.

또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돼 앞으로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요건 중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요건은 삭제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는 1년간 한시 배제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기본세율(6~45%)+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을 적용하고 장특공제를 배제한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올해 5월10일부터 내년 5월9일까지 양도하면 기본세율과 장특공제를 적용한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는 폐지된다.

현행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거주해야 한다. 다주택자는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해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재기산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게 된다.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1세대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종전·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나머지 지역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종전·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늦춰지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기재부는 위 3가지 개정사항 모두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임을 고려해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5월10일(양도 분)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0~17일까지 입법예고와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공포할 예정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요강

➊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167의3①12의2, §167의4③6의2, §167의10①12의2, §167의11①12)

현 행 개 정 안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ㅇ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외 지역의 3억 이하 주택·조합원입주권 ㅇ 장기임대주택 등

(§167의3①2가~바) ㅇ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ㅇ 장기사원용 주택, 장기어린이집 ㅇ 상속주택, 문화재주택 등 ㅇ 동거봉양, 혼인, 취학, 근무,

질병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ㅇ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주택

(’19.12.17~’20.6.30 양도분) <추 가>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 양도를 중과 제외 대상에 추가 ㅇ (좌 동) ㅇ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

(’22.5.10~’23.5.9 양도분)

<개정이유> 과도한 세부담 합리화 및 매물출회 유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1주택 양도세 비과세…취득시기·지역·보유·거주 4개는 꼭 체크 [김종필의 절세 노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원칙적으로 2년 보유만 해도 되는 경우와 2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주택의 취득 시기 및 소재 지역에 따라 다르다. 2017년 8월 2일(8·2대책)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2년 보유만 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에 따라 다르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라면 2년 보유와 함께 2년 거주도 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전세를 낀 ‘갭투자’로 구입한 뒤 거주하지 않고 전세만 놓고 팔아선 비과세 혜택이 없다.

다만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도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소유자를 포함한 1세대가 무주택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면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2021년부터 달라진 기간 계산

그런데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분터는 다르다. 2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1주택으로 된 경우에는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새로 채워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초 취득일부터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인정하므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모두 매도해 1주택이 되었다가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새로 채워야 한다.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새로 채워야 하는 처분이란 양도와 증여 및 용도변경을 말한다. 세대 분리나 멸실은 처분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세대 분리나 멸실로 1주택이 된 경우에는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새로 채울 필요가 없다.

다주택자가 비과세 받으려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1주택 외의 모든 주택을 처분해 2021년 1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넘어온 경우 혹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1주택 외의 모든 주택을 처분해 1주택이 되었다가 신규 주택을 취득해 2021년 1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으로 넘어온 경우는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당초 취득일부터 인정하므로 새로 채울 필요가 없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 2주택 이상 소유자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1주택으로 된 경우나 신규 주택을 추가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새로 채워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경우는 2년 보유 기간을 새로 채운 후 매도하면 된다. 2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는 경우는 2년 보유 뿐만 아니라 2년 거주도 새로 채워야한다.

특히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주택 외의 모든 주택을 매도한 후 남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는 매도시기에 따라 다르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다른 주택을 매도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기존 주택에 대해 당초 취득일부터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인정하므로 새로 채울 필요는 없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 3주택 이상인 상태에서 2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매도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2021년 11월 1일까지 매도한 경우와 2021년 11월 2일 이후 매도한 경우로 구분해야 한다. 2021년 11월 1일까지 매도한 경우는 당초 취득일부터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인정받았지만 2021년 11월 2일 이후 매도한 경우는 일시적 2주택이 되기 직전 주택의 매도일부터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새로 채워야 한다.

2년 보유 뿐만 아니라 2년 거주 요건을 새로 채워야 한다는 해석이나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주택 외의 주택을 매도하면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2021년 11월 2일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새로 채워야 한다는 해석은 조세불복을 통해 다투어 볼 여지는 있다.

김종필 세무사

1주택 12억 양도세 비과세 ‘이것’ 모르면 못 받는다

직장인 K씨는 분양권이 나오는 부동산일 줄 알고 재개발구역 내 부동산을 샀다. 하지만 조합으로부터 분양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았다. K씨처럼 재개발 내 부동산을 보유해도 분양대상자가 되지 않고 현금청산자로 분류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지방자치단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례’에는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이 규정돼 있다. 재개발 조합은 통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분양대상자를 정하고 대상 유무를 통보해준다. 서울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에서 분양대상에 관한 내용이 있다. 원칙적으로 종전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이 대상이다. 서울의 경우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90㎡ 이상인 자도 분양대상자에 포함된다. 하지만 정비구역지정 이후 건축물과 분리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정비구역지정 이후 분할해 취득한 경우 등은 분양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런 토지의 분할 내역은 토지대장을 확인하면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다.‘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의 소유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한 때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명의 조합원이 두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한 개의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해도 2명 중 1명만 조합원으로 인정해 분양권을 준다는 의미다. 이뿐만 아니라 1세대에 속하는 가족들이 각자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도 가족 중 한 명에게만 분양권이 인정된다는 규정도 존재한다.그런데 재개발구역 내 부동산에 투자할 때 매도인이 구역 안에 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매도인의 가족 명의로 또 다른 부동산이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 분쟁과 소송이 빈번한 이유다.최근 서울행정법원의 분양권 관련 소송이 주목받았다. 이 사건에서 D는 서울의 한 재개발조합의 토지 등 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했다가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분양대상자가 아니라는 통지를 받았다. D의 주택은 조합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A 소유였다. A는 이 주택을 B에게 매도했다. 공교롭게도 B는 해당 구역 내 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C와 부부 사이였다. 당시 B와 C는 각자 단독 조합원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한 명의 조합원 지위만 갖게 됐다. 이후 B가 자신의 주택을 D에게 매도했다. 재개발조합은 도정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같은 세대에 속하는 부부인 B와 C가 소유한 주택 중 한 개를 조합설립인가 후 인수한 D에게는 단독 조합원 지위 및 단독 분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D의 분양신청을 거부했다. D의 경우 결국 조합원 지위 등의 확인을 요구하거나 조합원을 현금청산자로 분류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도정법 제39조가 조합원의 지위에 제한을 두고, 지자체 조례가 분양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하는 취지는 투기세력 유입에 의한 사업성 저하와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지분 쪼개기를 통한 조합원 수 증가 등을 방지하려는 것이다.그런데 앞선 D사례는 조합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해도 조합원 수가 증가하지 않아 지분 쪼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법이 방지하려는 사업성 저하나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 우려도 적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같은 논리로 D에게 단독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해 분양대상자가 되는 길이 열리게 됐다. 재개발구역 내 분양권을 목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경우 도정법 및 조례에 따라 조합원 지위나 분양권에 문제가 없을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재개발조합도 시행자로 조합 전체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규 및 최근 판례 동향에 따라 분양대상자를 선정하고 분양권을 둘러싼 소송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고형석 법률사무소 차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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