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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 거주해도 양도세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하던 것을 정부는 이번에 이 ‘2년 거주’요건을 오는 2024년 말까지 면제했다. 정부는 같은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2년 거주요건도 면제한다.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폐지 됐네요!!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폐지 됐네요!!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거주 요건’ 2024년까지 면제 < 경제 < 뉴스 < 기사본문 - 인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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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거주 요건’ 2024년까지 면제 < 경제 < 뉴스 < 기사본문 - 인천투데이 Updating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윤석열 정부가 상생임대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2024년까지 면제하는 등 임기 시작 후 첫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아울러 계약갱신청구권(갱신권)을 이미 쓴 임차인의 버팀목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과 2022년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완전 면제정부는 임대인들이 자발인천,인천투데이,윤석열,정부,첫,부동산정책,상생임대인,양도세,비과세,거주요건,면제,버팀목대출,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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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거주 요건' 2024년까지 면제 < 경제 < 뉴스 < 기사본문 - 인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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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5%내로 올린 집주인, 2년 실거주 안해도 양도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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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5%내로 올린 집주인, 2년 실거주 안해도 양도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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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5%내 올리면 2년 실거주 인정…집주인 양도세 혜택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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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 민희진

2 김병욱

3 내연남 조현수

4 아미 해머

5 이에

6 이준석

7 한동훈

8 강인욱의 문화재전쟁

9 조현수

10 블랙스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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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임대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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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임대인

# 집주인 양도세 혜택

# 6·21 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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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5%내 올리면 2년 실거주 인정…집주인 양도세 혜택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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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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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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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에 복비내면 2억 날리는데, 집 왜 팝니까’ 입주 2년차 매물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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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양도세에 복비내면 2억 날리는데, 집 왜 팝니까’ 입주 2년차 매물 감소 정부는 앞서 2017년 8·2대책을 통해 규제 지역 1가구 1주택자는 2년 간 실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 초과, 1주택자 혜택 요건 충족 무의미, 고덕·상일동 일대 1.2만가구 중, 매물 수 5.4% 676가구 그쳐, 세제개편해야 매물잠김 풀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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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에 복비내면 2억 날리는데, 집 왜 팝니까' 입주 2년차 매물 감소
‘양도세에 복비내면 2억 날리는데, 집 왜 팝니까’ 입주 2년차 매물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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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거주 요건’ 2024년까지 면제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윤석열 정부가 상생임대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2024년까지 면제하는 등 임기 시작 후 첫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계약갱신청구권(갱신권)을 이미 쓴 임차인의 버팀목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과 2022년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완전 면제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안.(출처 기획재정부)

정부는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게 ‘상생임대인’ 혜택을 늘린다.

상생임대인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해 신규·갱신 계약한 임대인이다.

우선, 정부는 상생임대인 인정 범위를 넓힌다. 당초 정부는 임대 개시 시점에 기준시가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만 상생임대인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앞으로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더라도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도 상생임대인으로 인정한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임대인이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했다. 그 뒤 일부 완화됐고, 이번에 2년 거주 요건이 2024년 말까지 사라졌다.

현재 정부는 상생임대인의 경우, 2년 이상 조정대상지역에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만 인정했다.

1년만 거주해도 양도세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하던 것을 정부는 이번에 이 ‘2년 거주’요건을 오는 2024년 말까지 면제했다.

정부는 같은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2년 거주요건도 면제한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오는 7월 중 개정해 상생임대인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1년 12월 20일 이후 임대분부터 이같은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버팀목’ 대출 한도 확대·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완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출처 기획재정부)

정부는 오는 8월부터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하는 임차인에게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늘려준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을 3억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대출 한도를 1억2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비수도권에 보증금을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대출 한도를 8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각각 늘린다.

또, 정부는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기존 10%에서 12%로, 5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기존 12%에서 15%로 각각 상향해 적용한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40% 소득공제는 연 30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임차인이 규제지역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렸다. 신규주택 전입 기한은 아예 없앤다.

또,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해 중 완화하고 향후 추가 완화도 검토한다.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도 이미 전세 대출을 받았다면 퇴거 때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을 허용한다.

아울러 정부는 전월세 매물을 늘리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관련 실거주 의무도 완화한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수분양자는 시세 대비 분양가에 의해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에서 최대 5년간 실거주를 해야한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는 수분양자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를 하면 되게 의무를 완화한다.

민간 건설 임대와 공공임대 세제지원 강화 임대주택 확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출처 기획재정부)

정부는 임대주택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건설 임대와 공공임대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또, 현재 보증부 월세로만 공급 중인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을 3분기부터 전세형으로 공급한다.

법인사업자 민간 건설임대는 9억원 이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20% 추가 과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개인사업자 민간 건설임대는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오는 2024년 말까지 등록하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70%를 적용한다.

또, 정부는 지난해 2월 17일 이후 임대 등록분부터 적용하던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 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 요건은 지난해 2월 17일 이전 임대 등록한 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정부는 공공매입임대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개인은 양도세 10%를 감면받고 법인은 법인세 20%를 추가 과세에서 배제한다. 적용기한은 2024년 말까지다.

건축허가 대상인 미분양주택도 사업계획승인 대상처럼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5년간 종합부동산세합산 배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신축 매입약정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매입 약정한 신축 주택에 현행 용적률 1.2배를 추가로 허용한다.

전월세 5%내로 올린 집주인, 2년 실거주 안해도 양도세 비과세

공시가 10억원 집 상속해 2주택 됐다면 종부세 2144만원 → 300만원으로 줄어

“기존에는 전월세 계약 당시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1주택을 보유한 집주인이 상생계약(5% 이내로 임대료를 올린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됐다. 이번에는 주택 가격 요건이 없어졌다. 기존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요건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했는데, 이번에는 실거주 요건을 아예 면제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도 없어졌다.”“상생임대인 제도가 시작된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내 체결한 계약이 대상이다. 기존에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던 이들도 확대된 혜택을 받는다. 이번 대책 발표 전 상생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기간 내 재계약하며 상생계약을 맺으면 혜택을 받는다.”“아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을 때도 직전 세입자 전월세 가격의 5% 이내로 인상해 계약하면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는다.”“계약 시점엔 다주택자였던 집주인도 집을 팔고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다면 혜택을 받는다. 예를 들어 2채를 보유한 경우 임대를 주고 있는 한 채를 상생계약하면 해당 집을 팔 때 실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3주택자라면 임대를 준 2채 중 첫 번째 집을 팔 때는 혜택을 못 받고, 집 2채를 처분한 뒤 1주택자가 되면 혜택을 받게 된다.”“기존엔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아 주택을 사면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했다. 이번 대책으로 기존 주택은 2년 내에만 팔면 되도록 완화된다. 전입 의무는 폐지됐다. 또 전세로 거주 중인 1주택자의 보유 주택이 9억 원이 넘어도 기존 전세대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월세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연말에 받는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고 15%까지 높여준다. 정부는 올해 안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올해 월세액부터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난다.”“계약갱신요구권을 소진한 세입자 중 향후 1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 요건이 완화되고 대상도 확대된다. 서민 세입자(만 34세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는 수도권 기준 보증금 최고 4억5000만 원에 최대 1억8000만 원까지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정부가 21일 내놓은 ‘3분기(7∼9월)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는 이사와 상속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지나친 종부세 중과 사례로 지적됐던 지방 저가주택 매수의 경우에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 종부세 부과 개편안을 Q&A로 알아본다.“조정대상지역에서 5년 동안 집(공시가격 15억 원)을 보유해 온 사람(만 65세)이 같은 지역에서 집 1채(공시가격 10억 원)를 상속받았다고 가정하자. 지금까지는 2주택자에 해당돼 2144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종부세가 대폭 줄어들어 300만 원을 내면 된다.”“아니다. 주택 가격과 지분에 따라 기간이 다르다. 공시가격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이거나, 40% 이하 지분을 가진 경우에는 기한 제한 없이 1주택자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이보다 비싼 주택이나, 더 많은 지분을 상속받았다면 5년 동안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그렇다. 지금 1주택자라 하더라도 수도권과 세종시, 광역시가 아닌 곳에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을 산다면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다만 종부세를 계산할 때 이용하는 과세표준에는 합산하기 때문에 기존 주택 가격에 따라 부담하는 세율은 달라질 수 있다.”“다른 주택을 산 뒤 2년 내에 이전 주택을 팔면 된다. 그렇게 할 계획이라면 9월 16∼30일 국세청에 종부세 합산배제신고를 해야 한다.”“조정대상지역에서 5년간 집(공시가 15억 원)을 보유했고, 만 65세로 고령자 공제를 받는 사람이라고 치자. 같은 지역에서 같은 가격의 집을 샀고, 2년 내 기존 주택을 팔았다면 427만 원의 종부세만 내면 된다.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3254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기고, 12월에 종부세를 실제로 낸다. 올해 기준일 당시 1주택자였기 때문에 올해 종부세는 1주택자 기준으로 낸다. 또 2년 내 기존 주택을 판다면 내년 12월 종부세를 낼 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감면받은 종부세와 이자 가산액을 모두 내야 한다.”“있다.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공제 3억 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 공시가격이 현행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공시가격이 13억 원이라면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국회에서 종부세법이 개정된다면 그렇다. 정부는 올 11월 종부세 고지부터 적용하기 위해 3분기에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야당의 협조가 필수다.”최동수 기자 [email protected]강유현 기자 [email protected]세종=박희창 기자 [email protected]세종=최혜령 기자 [email protected]

전세 5%내 올리면 2년 실거주 인정…집주인 양도세 혜택

2024년까지 전셋값을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임대인’은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 소득공제율은 최대 12%에서 15%로 상향되고, 전세보증금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한도도 400만원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열린 부동산 장관 회의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과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부동산 대책은 임대차 안정화에 집중됐다. 2020년 8월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 폭을 5% 이내로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도입된 후 곧 2년이 되는 상황에서 임대료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서다.

먼저 상생임대인 요건을 간소화하고 혜택을 늘려 임대차 시장 혼란을 최소화한다. 상생임대인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집주인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다. 기존엔 9억원(기준시가) 이하 주택을 임대하는 1세대 1주택자만 상생임대인으로 인정해 줬지만,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 가격 기준을 폐지한다.

전세대출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 월세 최대 15% 세액공제

또 상생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다주택자라도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1세대 1주택자가 된다면 상생임대인 자격을 인정해 준다.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되면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2년 거주 요건 중 1년만 인정해 준다. 또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도 함께 면제한다. 이런 혜택은 상생임대인 제도가 최초로 시행된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계약 체결분까지 적용된다.

임대 매물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도 내놓았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 의무는 폐지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렇게 되면 주택 구매자가 6개월 내 처분·전입 약정 이행을 위해 신규 주택으로 무리하게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 방지된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수(受)분양자의 거주 의무도 완화한다. 지금처럼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5년 실거주 대신 양도·증여·상속 전까지 5년 실거주 기간을 채우도록 바꾼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지난해 2월 17일 이전에 임대 등록한 주택도 공시가격 9억원까지 종부세 합산을 배제한다.

또 임차인 지원을 통해 주거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발표했다. 우선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상향한다.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연 기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세대주의 세액공제율은 12%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한다. 현재는 연 30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데, 공제 한도를 400만원까지 늘린다. 앞으로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수도권의 경우 3억원→4억5000만원)과 대출한도(1억2000만원→1억8000만원)를 확대 지원한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손을 대지 않았다. 추 부총리는 “시장 혼란 최소화, 임차인 주거안정 기여 등을 폭넓게 고려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보완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세제·금융 정상화, 공급 확대를 3분기에 추진할 부동산 과제로 내세웠다. 이날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는다.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 방식을 도입한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250만 호 주택 공급을 위한 로드맵을 3분기 중 발표하기로 했다.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상속 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혜택을 준다. 공시가격이 기준을 넘고 지분율이 40%를 초과한다면 종부세 계산 시 5년간 1주택자로 인정해 준다. 수도권이나 광역시가 아닌 지방 소재 3억원 이하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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