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47 개인 정보 이용 내역 통지 The 48 Latest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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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8(개인정보 이용내역통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23조, 제39조의3에 따라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이용내역(제17조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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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 변경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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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경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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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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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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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안내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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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안내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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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안내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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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안내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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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내역통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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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개인정보 이용내역통지 제도 가입사이트가 수십개라면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정보통신망법 제30조의2의 ‘개인정보 이용내역통지 제도’를 활용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 오랫동안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사이트에 가입한 적이 있는 누군가가, 그동안 제공했던 개인정보를 찾아 반환받고 싶다면 가능할까? 가입사이트가 수십개라면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정보통신망법 제30조의2의 ‘개인정보 이용내역통지 제도’를 활용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 금년 가을, 많은 사이트로부터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라는 메일이 도착하였다. 메일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입한 사이트를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를 해지함으로써 스스로 개인정보를 관리하였다. 다만 통지 내용을 보면 개인정보 취급 방침과 다를 바 없어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이 제도는 일률적인 개인정보 취급 방침을 그대로 보내는 제도가 아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은 일률적인 개인정보 취급 방침을 그대로 보내도 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지만, 법률의 ‘이용 내역’이라는 말은 연혁상 ‘이용 현황’이라는 말과 같기 때문에, 각 이용자의 개별적·구체적인 이용 현황이 이용자에게 보내져야 한다. 시행령 내용이 법률의 취지를 몰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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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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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내역통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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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0년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안내 > 공지사항 | LG전자 고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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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안내] 2020년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안내 > 공지사항 | LG전자 고객지원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LG전자㈜ (이하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제39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의6에 의거, 법적 의무 준수를 위해 수신 동의와 관계없이 LG … LG전자 ‘[안내] 2020년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안내’ 대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최신 LG전자 서비스에 대한 소식을 서비스 뉴스를 통해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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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0년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안내 > 공지사항 | LG전자 고객지원” style=”width:100%”><figcaption>[안내] 2020년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안내 > 공지사항 | LG전자 고객지원</figcaption></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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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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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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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현황

KCI에서 이 논문을 인용한 논문의 수는 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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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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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후 발행 논문의 참고문헌은 현재 구축 중입니다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관한 연구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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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안내 – Intert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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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안내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안내 – Intert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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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안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30 조의 2(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22 조 및 제 23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수집한 이용자 개인정보의 이용내역 ( 제 24 조의 2 에 따른 제공 및 제 25 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포함한다 ) 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만 ,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 조 (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

① 법 제30 조의 2 제 1 항 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 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 · 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 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 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 매출액이 100 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말한다 .

② 법 제30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2.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그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다만 , 「통신비밀보호법」 제 13 조 , 제 13 조의 2, 제 13 조의 4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 83 조제 3 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는 제외한다 .

3. 법 제25 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은 자 및 그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안내] 2020년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안내 > 공지사항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LG전자㈜ (이하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제39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의6에 의거, 법적 의무 준수를 위해 수신 동의와 관계없이 LG전자 서비스 이용 고객님의 개인정보 이용 내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 1)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회사”는 A/S와 관련하여 성명, 휴대폰번호, 주소, 이메일 등과 같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2)개인정보 수집 방법 – 웹사이트, 챗봇 채팅서비스 및 서비스 센터 방문 등을 통한 이용자의 직접 입력 등 – 전화상담, 팩스, 이메일, 게시판, 모바일 등을 통해 수집합니다.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은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 활용:A/S 및 서비스예약, 온라인상담, 고객의소리, 만족도조사, 이전서비스 이력관리, 서비스이용에 따른 본인 확인, 콘텐츠 제공, 개인 식별, 혜택 제공 및 안내,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 불만 민원 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 2)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 3)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3. 개인정보 취급 위탁 1)”회사”는 개인정보 취급업무 중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필수적 업무를 아래와 같이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업체는 서비스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시스템관리, 고객정보 관리 : LG CNS㈜ – A/S 접수 문의 응대, 각종 상담 및 물품구매/배송관련 문의 응대, 서비스 만족도 및 해피콜 : ㈜하이텔레서비스 2)”회사”는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이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G전자 홈페이지(www.lge.co.kr)의 하단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G전자는 고객님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관한 연구

고도화된 정보화 사회 진입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 심화로 정부는 신규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나 동 제도들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된 바 없다. 동 논문에서는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하여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 방안을 찾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이다.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는 다소 낮았으나 효용에 대한 인식 수준은 높았고, 피로도는 낮은 반면 신뢰도는 비교적 높았다. 둘째, 소비자가 개인정보보호 태도가 적극적일수록, 제도에 대한 수요가 높을수록 제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역량의 함양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효용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긍정적 제도 수용 행동 유도를 위해서는 제도의 효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신규 제도의 도입․시행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소비자 등 사회 전영역의 자원을 필요로 하므로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를 통한 효율적 자원 활용을 위해서는 특정 제도의 도입 이전에 동 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확인이 필요하다.

The new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egulations have continuously enforced by a government in Korea, due to the increasing social concerns about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with entry into the advanced information society. But the consumer’s perception of the these regulations have not been sufficiently researched.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onsumer’s perception of the notification of details of using personal information which was announced by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in 2012, and find out how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is regulation. The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consumer’s perception of the notification of details of using personal information is positive overall. The consumer’s understanding on this regulation was somewhat low, but perception of benefit was high, fatigue was low, and trust was relatively high. Second, as the attitude of consumers’ privacy is more active, the higher demand for the regulation, the more they perceive the regulation to be positiv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cultivate the consumer’s privacy literacy to enhance positive perception on this regulation. Third, the higher the level of perception of utility, the more active the self-determination right to personal inform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enhance consumers’ perceptions about the utility of the regulation. Since introducing and implementing a new regulation requires resources from all the stake holders of the society such as governments, businesses, and consumers,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consumer’s perception of the utility of the regulation before enforcing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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