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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종부세 – 머니프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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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세율
1가구 2주택 종부세 절세방법
1가구 2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계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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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기준 및 2021년 종부세 – 부동산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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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확인하기 – 에스비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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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세율)
1가구 2주택 종부세 절세방법은
이사하는데 1000배 급등…’일시적 2주택’ 종부세 구제 어떻게 되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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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이사하는데 1000배 급등…’일시적 2주택’ 종부세 구제 어떻게 되나 | 중앙일보 집 있는 60세 이상 부모를 모시거나 각자 집을 한 채씩 갖고 있다 결혼하면서 1세대 2주택이 된다. 지난달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 …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 방향은 불가피한 2주택자가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해 일시적으로 소유하게 될 주택을 등록임대주택처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산배제)하고 1세대 1주택자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상속 주택도 합산배제하면 상속 주택 공시가격만큼 과세 금액이 줄어들고 공제금액이 11억원으로 올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종부세 과세 주택이 줄고 세금이 감소한다. 15억원 주택을 합산배제한 1세대 1주택자 세금이 가장 적고 한 사람이 두 채를 가진 2주택자 중과 세금이 가장 많다. –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일시적 2주택,종부세,이사,혼인,동거봉양,상속,중과,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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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 여객선
2 서승만
3 라온고
4 복어독 살인미수
5 이준석
6 민희진
7 김성태
8 한강 사진
9 콜 미 바이 유어 네임
10 김건희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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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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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동거봉양·혼인·상속에 종부세 완화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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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화를 통해 지방재정 균형발전 및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2005년 이후 과세되고 있는 국세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에 납세의무가 형성되고 정부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확정됩니다.
1가구 2주택 종부세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주택은 인별로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의 합이 6억원이 초과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단,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원 초과시 부과하고 있으니 이점 유의하셔야 겠죠. 또한 특히 3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부과하니 이 점 또한 참고하셔야 합니다.
다시말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시지가의 합이 6억원이 초과하지 않는다면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시세(실거래가)로는 약 9억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5억초과,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 초과시 종부세가 과세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2주택이하 2주택이하 2주택이하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과세표준 현행 개정 개정 현행 개정 개정 개인 법인 개인 법인 3억원 이하 0.5% 0.6% 3% 0.6% 1.2% 6% 3~6억원 0.7% 0.8% 3% 0.9% 1.6% 6% 6~12억원 1.0% 1.2% 3% 1.3% 2.2% 6% 12~50억원 1.4% 1.6% 3% 1.8% 3.6% 6% 50~94억원 2.0% 2.2% 3% 2.5% 5.0% 6% 94억원 초과 2.7% 3.0% 3% 3.2% 6.0% 6%
특히 1가구 2주택자 종부세 대상자가 눈에 띄는데요.
비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2주택자 이하인 대상은 종부세가 0.6 ~ 3%로 소폭상승했지만,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의 경우 큰폭으로 상승했습니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의 경우 종부세율이 0.6 ~ 3.2%에서 1.2 ~ 6.0% 까지 큰폭으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대비를 하고 있지 않다가는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종부세 절세방법
부부 공동명의
부부간 증여는 최대 6억까지 증여세가 면제입니다. 때문에 인별과세를 적용해 각각 기본공제 6억씩 총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효과적인 절세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후 양도를 하게 될 때도 양도소득세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단, 공동명의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는 면제이지만 조정지역의 3억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증여 취득세를 12%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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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계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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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주택이나 토지와 같은 건축물, 정착물을 뜻하는 말로 개인이 소유하는 재산 중 그 가치가 매우 큰 재산인데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이에 따라 여러가지 세금을 내야합니다.
부동산을 얻게 되면 내는 취득세를 내야 하고, 이를 팔아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도중에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처럼 보유세를 내야하는데요. 이번에 내는 종합부동산세는 오로지 부동산 소유에 따른 과세이면서 재산세와는 별개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은 혼란 그 자체인데요. 특히 1가구에서 2주택, 3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상황에 대한 세부담을 높여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가구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상황이 투기 외에도 다양하기 때문에 과세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보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20년 12월 1일부터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리 큰 변화는 없겠지만 내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 과세에도 큰 혼란이 올 것 같은데요. 변경안은 이미 정해졌지만 올해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는 따로 다루고 기본적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매거진을 먼저 확인해 주시고 이번 매거진에서는 1가구 2주택자들은 어떻게 종부세 세액을 계산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2주택이란?
먼저 1가구(1세대)는 같은 주소지 내에서 가족들이 생계를 함께하면 이를 1가구로 인정하게 되는데요. 이 상황에서 각 가구원별로(인별로) 주택을 보유한 수가 2주택이 넘어가면 1가구에서 2주택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명의의 집에서 부모와 2명이 자식이 함께 거주한다면 이 네명은 1가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 중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현재 집주인인 아버지뿐이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 중 한 명이 주택을 보유하게 된 상황에서도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4식구가 1가구로 살고있다면 이때는 1가구 2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1가구 1주택으로 보지않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요.(주택은 하나지만 명의자는 두명인 상황에서 인별 과세가 적용되기 때문)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이 상황이 되어도 1인당 공시지가가 6억을 넘지 않는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과세
1가구 2주택 계산 예시
1가구 2주택이 된다고 1주택때와 계산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주택부터 그 외에는 3주택부터 1주택과 적용되는 세율 자체가 달라져 그 만큼 세금도 커지니 아래 세율표를 참고해 주세요!
1. 같은 가구에서 아버지 명의의 공시가 5억 주택 + 딸 명의의 공시가 4억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로 1인 6억 초과하는 경우 과세. 둘 다 6억을 넘지 않기 때문에 과세대상 아님.
2. 개인명의로 각각 공시가 5억, 9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2주택인 경우
5억+9억원을 합산한 금액인 14억에서 1인 6억을 제하고 남은 8억원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세액 계산.
· 총 납부액 : 약 4,164,923원
3. 부부가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 공시가 5억, 9억원의 주택을 50%지분씩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
50%의 지분이니 부부 각각 7억원 보유로 6억원을 제하고 남은 1억원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세액 계산. 이때 1인 계산으로 계산한 뒤 부부 각각으로 2를 곱해줍니다.
· 총 납부액 : 약 777,600원
내 상황에 맞춘 종합부동산세 계산해보기 [바로가기 ▲]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위의 계산처럼 올해까지는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오히려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많았지만 이번 종부세 개정으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오히려 공동명의의 소유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할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주택 보유기간이나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이 더욱 늘고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 또는 3주택자들에 대한 세액이 큰 폭으로 커지는 만큼 1가구 2, 3주택 이상 보유는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가구2주택 기준 및 2021년 종부세
안녕하세요. 항상 유용한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1가구2주택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질문1]“1가구2주택 이란, 1가구 구성원 중에서 보유한 주택의 수가 1채 이외에 서울 및 광역시에 1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타지역의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1가구2주택에 해당 한다” 라고 들었는데,
1가구2주택에 대한 위의 기준이 맞는건가요?
아니라면,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질문2]현재 보유현황입니다만,
*서울에 아파트1채(공시지가 약5억원, 부부공동명의, 20년째 보유중),
*경기도 양평군에 건축25년 농가주택(공시지가 약8천만원, 부부공동명의, 5년째 보유중)
이 경우에 “1가구2주택”에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양평군은 조정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질문3]2021년이 되면, 2주택자에 대해서 세금(종합부동산세)이 대폭 오를거라는 전망이 많은데,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질문2의 자산에 대해서 경기도 양평 주택을 처분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보유하여도 세금에 영향이 없을까요?
여러가지 여쭤봐서 죄송하옵니다만, 가급적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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